서울 청년월세지원금은 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위한 청년주거복지사업입니다. 아마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여러분들은 작년의 기간을 놓쳤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고민하셨던 분들이실 것 같은데요. 희소식인 것은 2024년까지 월세지원사업을 연장한다고 합니다. 신청기간이 되면 알림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놓치지 않게 알림 신청하시고 월세지원도 접수하셔서 최대 240만 원 혜택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.
신청방법 및 지원내용
- 서울주거포털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
- 2024년 선정자 월 20만원 월세지원(최대 12개월/240만 원) 생애 1회
지원대상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 19 새~만 39세 청년
-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가구
-2023년 기준이니 변동될 수 있습니다.
****사업신청 제외대상자****
-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-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주택 소유자,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일반재산 총액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
- (신청자 본인)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
-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(생계, 의료, 주거금여 대상자) - 교육급여는 신청가능
-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, 은평형 청년월세 지원자로 선정된 사람
- 행복주택, 전세임대주택, 매입임대주택, 역세권 청년주택, 도시형 생활주택, 사회적 주택, 희망하우징. 공무원 임대주택 등 공공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- 역세권 청년주택,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가능함
- 임대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
-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
- 기타 사업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
제출서류
(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파일로 제출)
-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 계약서 전체 사본 1부(필수)
- 이체확인증 -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내역(임대인 계좌확인)(필수)
- 가족관계증명서(상세증명서)(필수)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) -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~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제출
지금까지 2024년 청년월세지원대상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, 지원대상등을 알아보았습니다. 꼭 알림 신청하시고 최대 240만 원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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