요즘 전기세조차도 부담되는 소상공인 분들 많으시죠? 소상공인 여러분의 전기세 부담을 줄여줄 감면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. 한국 전력과 사용계약을 체결한 직접 계약자는 2월 21일~4월 20일까지고 비계약 사용자는 3월 4일~5월 3일까지만 신청 가능합니다. 신청 사이트로 바로 가는 버튼은 바로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예산 소진되기 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-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 사이트에서 "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" 검색 또는 주소창에 "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. kr" 입력하면 접속가능
- 디지털 취약계층 등 현장방문 민원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 센터별 담당자가 신청/접수안내지원
지원대상
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
-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이고
- 연매출액 3천만 원 이하
- 사업장용 전기요금(주거용 제외)을 부담하는 개인, 법인사업자입니다.
- (전기요금 계약종) 일반용, 산업용, 농사용,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-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거나 한전 콜센터 123으로 확인가능
-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/법인사업자
지원금액
사업자당 최대 20만 원 전기요금 지원
유형별 제출서류 및 지원방식
1) 직접계약자
-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-신청자명, 사업자등록번호, 사업장 주소지,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
- 대상자 통보 후 최초로 발행되는 24년 전기요금 고지서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
2) 비계약 사용자
- 신청자 정보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
- 고지서/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~24년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사업자 대표 계좌로 환급
- 공동대표자의 경우는 대표자 중 1인이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접수
유형별 신청기간
원활한 신청을 위해 접수 개시 후 첫 4일간은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.
-직접계약자, 비계약 사용자 각각 접수개시 1,3일 차는 홀수/2,4일 차는 짝수
대상자 선정 및 통지
- 선정: 국세청/한전 자료를 통해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전기요금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자를 선정합니다.
- 통지:문자 메시지를 통해 지원대상 선정 안내드립니다. 시스템 내에서도 확인가능합니다.
- 지원: 직접계약자는 대상자 통지 이후 최초로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부터 전기요금 차감이 적용되며, 비계약 사용자는 대상자 통지 후 5일(영업일기준) 이내 전기요금 납부금액을 환급해 드립니다.
신청 관련문의는 아래로 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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